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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149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12. 11. 3. 매형인 피고에게 피고 소유인 공주시 C 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② 피고와 인건비를 월 150만 원으로 약정하고 2012. 9.경부터 2012. 12. 20.까지 4개월간 위 피고 주택의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으나, 인건비 중 17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2016. 12.경 피고에게 현금 2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및 인건비 합계 7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1. 3. 피고에게 525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월 150만 원의 인건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의 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일한 기간이 30~4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건비를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약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약 1달 5일)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2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12.경 원고에게 위 525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의 부친인 D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하여 위 525만 원이 월세로 소진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53개월이 경과한 2017. 4.경 위 금액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대신 피고가 이를 모두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