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061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 C과 소속 5급 사무관이었고 원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 소속 직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처음 만난 날인 2016. 4. 24. 22: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를 껴안고 입을 맞춰 원고를 추행하고, 같은 날 23:40경 만취한 원고를 서울 종로구 F 건물 지하 137호에 있는 ‘G노래방’ H으로 데리고 가 원고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91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2017. 1. 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나. 손해의 범위 피고는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이었고, 원고는 해당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갑ㆍ을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는 직장 상사를 따라 나간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의 신분 및 위와 같은 직무상 관계로 인해 원고의 피해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원고의 직장에까지 알려짐에 따라 원고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