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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