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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335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1: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주택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이 112 신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신고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집 마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계속 집으로 들어가 신 고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마당에서 키우던 위험한 물건인 진돗개 성 견의 목줄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목줄을 잡은 상태에서 위 진돗개를 출동한 경찰공무원들 쪽으로 데려가서 물 라고 지시하여 마치 경찰공무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1. 현장사진( 현장, 피해 부위, 개 사진 등), 현장사진( 피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개를 이용하여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