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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06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삽입하고, 제3면 제17행의 “측량도”를 “측량도면”으로, 제5면 제11행 및 제8면 제12행의 각 “미군청정”을 “미군정청”으로, 제6면 제1행의 “이 사정토지는”을 “이 사건 사정토지는”으로, 제6면 제17행의 “시정토지”를 “사정토지”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마. 이 사건의 원고였던 망 D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5. 27. 사망하였고,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1.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 E, F, G, H, I이 망 D을 수계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