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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11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97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주)엠인터케이트에게 245,195,000원, (주)디엔지에게 60,22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주)큰길푸드로부터 128,190,000원, (주)케이웰종합으로부터 167,6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디엔지에게 박스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 발행의 공급가액 24,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주)디엔지에게 박스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5,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 발행의 공급가액 25,72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