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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404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스틸코드와 호스 보강용 강선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14.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바, 이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능직급여지급규정, 기능직상여금지급표준 등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13조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회사는 근로조건 및 취업규정 개정에 관하여는 조합과 협의후 시행한다.

제41조 (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정율상여금 500%, 성과급 180%, 합계 680%를 상여금지급표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취업규정 5.3. 회사는 종업원에게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정율상여금 500%, 성과급 180% 수준을 상여금지급표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기능직급여지급규정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기능직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취업규정에 의하여 기능직사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의 계산은 이 표준에 의한다.

상여금은 기능직상여금지급표준에 의한다.

● 기능직상여금지급표준(이하 ‘상여금지급규정’이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정율상여 기본 해당지급률을 지급하는 상여를 말한다.

3.2. 성과급 개인별 성과급 지급율에 따라 지급한다.

5. 업무절차 5.1. 지급시기 및 지급률 상여의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2 기능직 사원의 상여 지급 시기와 지급율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지급종류 성과급 정율상여 계 지급시기 2월말 4월말 6월말 8월말 10월말 12월말 지급율 반장 180 110 110 100 110 110 720 조장, 사원 180 100 100 100 100 100 680 직책 가급 반장 -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