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단1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은행계좌 대여 피고인은 2017. 2. 27. 17: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D)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한 달 대여료 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농협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7. 2. 27. 경 위 1 항 장소에서, 계좌를 양도 하면 대출을 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 계좌번호 E)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사본

1. 거래 내역서 사본,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각 판매 게시 글 및 대화내용 캡 쳐 물, 이체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각 이체 거래 내역서, 대화내용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같은 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거 통장 양도로 수사 받은 경험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용이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중한 범죄 전력 없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