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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17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F NF소나타 승용차 1대를 대여받기 위하여 위 렌트카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운전면허번호 란에 “H”, 현주소 란에 “경기 의정부시 I아파트101-302”, 전화번호 란에 “J”, 계약서 하단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가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마치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