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18: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27호 피고인 D 외 6명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은 교사를 받고, 자신의 처 E로부터 역시 법정에서 위증하라는 취지의 교사를 받아 그에 따라 “증인은 2012. 5. 30.경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빼앗긴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의 처가 돈을 빼놓았었는데, 그날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빼앗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돈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그랬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처가 돈을 빼놓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얼마를 빼놓았나요”라는 질문에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의 처 E가 60만 원을 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처 E가 돈을 언제 빼놓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날 저녁에 저한테 돈이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 후에 바로 증인의 처에게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남우세스러워서 얘기 못 했고, 며칠 있다가 저의 처가 ‘내가 돈을 빼놓았다’고 하기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집에서 나올 때 돈이 얼마 있었나요”라는 D, F의 변호인의 질문에 “60만 원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집에다 두었는데, 가지고 나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그렇다면 돈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