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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184』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 병과 캔 맥주 4 캔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21 고단 757』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 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7. 울산 소재 노래 연습장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0. 12. 28.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1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21시 이후까지 영업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2021 고단 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적발보고

1.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 행정조치고시( 제 30호), 문자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