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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86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796,853,701원 및 그 중 438,066,473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2006. 1.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에게 물품을 판매한 판매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기업전자결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06. 10. 16.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6,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피고 B에게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게 ① 2009. 12. 28. 156,009,218원을 대출만기일 2010. 4. 8.로 정하고(‘제1 대출’), ② 2009. 12. 29. 156,176,547원을 대출만기일 2010. 4. 12.로 정하고(‘제2 대출‘), ③ 2009. 12. 29. 156,238,406원을 대출만기일 2010. 4. 13.로 정하고(’제3 대출‘), ④ 2010. 1. 20. 6,570,075원을 대출만기일 2010. 4. 15.('제4 대출’)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인 피고 B으로부터 직접 그 대금을 수령하여 해당 개별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하되, 피고 B이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피고 A이 해당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2014. 7. 1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미회수원금, 편입전 이자(대손상각에 따른 특수채권 편입 전까지의 이자), 발생이자(특수채권 편입 이후 발생한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미회수원금(원) 편입전 이자(원) 발생이자(원) 합계(원) 제1 대출 119,081,445 5,343,983 92,413,725 216,839,153 제2 대출 156,176,547 6,649,268 121,201,557 284,027,372 제3 대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