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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78543

이행강제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48,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 51-2 임야 10,413㎡ 중 4,925/10,413, 같은 리 산 54 임야 12,694㎡ 중 5,842/12,694, 같은 리 산 55 임야 3,57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2.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3. 8. 9. 원고에게 2013. 11. 8.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 다.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2013. 11. 8.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이행명령에 따른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3. 12. 3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58,448,9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 2항에서 정한 이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