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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경작기간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8 | 조특 | 2006-08-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8 (2006.08.28)

요 지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 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귀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원부 및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