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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299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10. 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투자 또는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엔웨이브파이낸셜그룹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 B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계약이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안창국도 약정서에 명의자로 되어 있지만 피고에 의하여 그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C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4. 13. 소외 회사에 2억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등은 2011. 5.경 1억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피고 등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원금 상환 약정에 따라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원고는 소장에서 스스로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투자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그 투자기간이 연장된 이후 투자연장기간이 종료되고 피고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이행지체일로 본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0.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금으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1억 7천만 원은 반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