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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5 2013고단6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2: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한 형이자 과거에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F가 현재 교도소에 있고, F가 피해자에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하니 한번 면회를 가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며 F의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방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02:30경 거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 전에 택시비를 내줘 알게 된 피해자 G(여, 39세)과 동석 하에 술을 마시다가 중국태생인 피해자를 ‘중국 년’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 니 같은 여자는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 예전에 잘 나갔다.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간장을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인 J, 그 남편인 K 등과 위 I 식당 주차장에서 시비하다가 마침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주차장 밖으로 나오자 J, K 등과 싸우던 분을 풀기 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