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벌금 6,000만원,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금호산업...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0. 12. 14.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2010. 12. 24. 위 공사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와 함께 입찰참가 적격 심사를 통과한 회사들로서,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의 종업원인 F팀장 G,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의 종업원인 F팀장 H, 피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의 종업원인 I팀장 J, 코오롱글로벌의 종업원인 F팀장 K이 2011.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위 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공사 추정금액 92,265,000,000원 대비 94% 이상 95% 미만의 범위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4개의 투찰률(94.27%, 94.32%, 94.38%, 94.44%)을 임의로 만든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4개 회사에 배정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은 94.27%, 피고인 금호산업은 94.32%, 피고인 현대건설은 94.38%, 피고인 대림산업은 94.44%를 배정받아 이를 각 회사의 투찰률로 결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종업원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대림산업은 2011. 3. 3. 13:5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입찰자와 공동으로 합의 결정한 투찰률(94.44%)을 같은 종업원인 N팀장 O에게 알려주고, O은 위 비율에 맞추어 산출한 입찰가격 87,135,066,000원을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서에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