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2 2015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14:40경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봉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