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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8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