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태흥 자동차정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출 정문 쪽에서 봉암 연립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와 피해자 창원시 소유의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수리비 1,467,4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원시 소유의 가로수를 불상의 식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태흥 자동차정비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배선공사 예산서, 견적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