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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순찰 근무 중인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 보닛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만 6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