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조심2007서3545 (2008.06.30)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점, 공매주식이 여러차례 유찰되어 낮은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에 기인한점, 비상장주식의 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취득할 실익이 없는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1. 피고가 2007.8.9.원고 정현◯에 대하여 한 12,384,06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원고 정인◯에 대하여 한 11,072,63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원고 정◯혜에 대하여 한 12,644,08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가. 서대문세무서장이 정○영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정○영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9.2.정○영이 소유하던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비상장주식 54,000주(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540,000주,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공매주식'이라고 한다)를 압류처분하고 2005.7.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위탁에 따라 이 사건 공매주식의 매각을 2006.1.18.최저매각예정가액을 1,405,404,000원(1주당 26.026원)으로 하여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위 공매절차에서 입찰참가자가 없어 13회에 걸쳐 공매가 유찰되자, 2006.9.21.이 사건 공매주식의 최저매각예정가액을 351,351,000원(1주당 6,506.5원)으로 정하여 14차 공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정현◯가 위 공매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공매주식을 위 최저매각예정가액(이하 이 사건 공매주식의 1주당 가액을 '이 사건 공매가액'이라고 한다)에 낙찰 받았다.
나. 원고 정현◯, 정인◯는 2006.12.8.아버지 정두◯으로부터 각 소외 회사의 비 상장주식 50,000주를 증여받았고, 원고 정◯혜는 같은 날 어머니 조◯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 50,000주(이하 위 각 증여받은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이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한다)로 보고 그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312원으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2007.8.9.원고 정현◯에게 12,384,060원의 증여세, 원고 정인◯에게 11,072,630원의 증여 세, 원고 정◯혜에게 12,644,080원의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9.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6.3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 3, 4호증의 각 1, 2, 3, 을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가격으로서 시가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공매주식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공매절차에서 결정된 공매가액, 즉 이 사건 공매가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 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다만 같은 호 각목에서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 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인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증여가 있기 전 3월 이내에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 매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매가액은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주식은 2006.9.21. 원고 정현◯에게 이 사건 공매가액인 351,351,000원(1주당 6,506.5원)에 낙찰되었고 그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2.8.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공매 주식은 압류처분되었을 뿐 물납한 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공매주식의 액면가액(54,000 주 x 5,000원 = 270,000,000원)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 이상 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매주식이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된 바도 없어 결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 소정의 예외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공매 또는 경매가격이 시가인정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공매주식이 최초의 최저매각예정가액의 25%에 불과한 가격에 낙찰된 점,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회계상 불투명성 등으로 이 사건 공매주식의 매각과정에 제3자가 자유로이 참여할 가능성이 적었던 점, 소외 회사의 소유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점, 원고 정현◯는 이 사건 공매주식의 낙찰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정두◯에게서 증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매가액은 시가인정에서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 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실제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 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제3자가 공매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공매주식이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최초의 최저매각예정금액의 25%에 지나지 아니하는 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매가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 외에 손쉬운 현금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재산 이 매매되거나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인 매매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 이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이상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법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지 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틀이지 아니한다.
4) 결국 이 사건 공매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