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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파급력이 커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70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700만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