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1627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14,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2010.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14,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2010. 3.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