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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등이나 팔등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돌멩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팔에 맞았고 그로 인하여 손등과 손목 부위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6쪽, 공판기록 92쪽),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 및 손목 부위에 무언가에 심하게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2권 27쪽), 이 사건 이튿날인 2012. 8. 14.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명으로 ‘양 손등과 양 손목의 타박상과 찰과상’이 언급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