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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 4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필로폰 매매알선미수 부분) 수사기관이 소위 야당(마약사범들을 수사기관에 밀고하고 이러한 공적을 구속되어 있는 다른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 Q를 통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필로폰 매매알선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는 이른바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함정수사에 기한 위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필로폰 범행의 상선 또는 공범을 제보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등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3년 8월로 산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의 유통에도 관여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