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4. 02:40경 인천 남구 B상가 앞길에서, C이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 D의 E 택시에 승차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을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507,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택시 우측 뒷문을 걷어차 피해자 C(여, 53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6세)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