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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3:13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정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불정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미 금 역 방면에서 정자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4세),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40,928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