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82번길 25-2 앞 길까지 약 500m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3건, 동종 벌금형 전과 5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