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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2 2015고단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백 1리( 희여 골) 마을 입구에서 풍기 읍내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풍기 읍내 쪽에서 풍기 온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8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3. 21:3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기독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