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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88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아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E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다음 조합장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던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계속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여서 위와 같은 금전의 제공행위가 선거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