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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396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이유

인정사실

건물신축 등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E 대 1,233㎡ 지상에 지층, 1층 내지 3층으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규정된 1동의 건물로서 총 6세대 전유부분 빌라(F, G, H, I, J, K호)와 지층 주차장,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D은 1992. 1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3. 1.경 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유관계 미분양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1998. 3.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 F호, G호, J호에 관하여 1998.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9년경 N이 F호를, O가 G호, 원고가 J호를, P이 K호를 각 낙찰받았다.

G호는 2009년경 Q이 다시 이를 낙찰받아 소유 중이고, K호는 순차 매도되어 현재 R이 소유 중이다.

H호는 S가 1996. 12. D로부터 매수한 뒤 순차 매도를 거쳐 T가 소유 중이고, I호는 U이 1994. 4. D로부터 매수한 뒤 순차 매도를 거쳐 V가 소유 중이다.

피고들은 2016. 3.경 위 N으로부터 F호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중이다.

이 사건 건물 구조 및 현황 D은 건물 사용승인 이후 일자불상경, 위 건물 지층 창고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95.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개조하고 미분양된 F호 전유부분 내에 실내계단을 설치하여 위 창고 부분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다.

F호를 낙찰받은 N, 그로부터 F호를 매수한 피고들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창고 95.5㎡를 주거용도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창고 95.5㎡는 별지 도면 표시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