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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1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빌렸으므로 2,800만 원을 음력 12. 31.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 추가로 3백만 원 더 갚아야 함’이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28,950,000원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된 금액이다

(을 제5호증 참조).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추가로 3백만원 더 갚아야 함’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추가하여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서명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변조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변조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씨오브이인터내셔날에 투자한 것이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