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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1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방식을 하여 금원을 갈취ㆍ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협박ㆍ기망 등 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콜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겁먹거나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2020. 9. 하순경 위챗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20~30만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녀를 납치했다고 거짓말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공갈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6. 16:3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하고 있다,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목소리로 “엄마, 나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원을 준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길 71-81, 대곡역 4번 출구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