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8. 3. 14., 지급기일 2018. 6. 25.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8년 제76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인정된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자녀 D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다음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