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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수 없다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량 때리고, 목 부위를 오른손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상의를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정도, 범행 자백하고 약 1달 정도 구금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