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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13 2013고단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23:1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칠갑산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테멘유치원 쪽에서 성보의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덕성아파트 쪽에서 옥룡주공2단지아파트 쪽으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