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7 2014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04:50경 정읍시 수성동 마이콜 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태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위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 5. 09:40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