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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7 2014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04:50경 정읍시 수성동 마이콜 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태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위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 5. 09:40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