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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3노360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다리미 줄로 감아 조른 것은 사실이나, 목을 조른 시간은 약 10분이 아니라 약 2분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면서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꺼버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 함께 살면서 돈 문제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수차례 다투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해의 결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여러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