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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194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부터 2008. 7. 31.까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 피고의 어머니 D에게 1억 원을 대부하고 그 담보로 위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군산시 E 대 204.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가, 2007. 11. 28. 위 D으로부터 1억 400만원 상당을 변제받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1. 27. 위 D에게 6,000만원을 이자 연 30%, 지연이자 42%, 변제기일 2008. 11. 28.로 정하여 대부하고 그 담보로 위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군산시 E 대 204.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가, 2011. 9. 15. 위 D의 소유 군산시 E 대 204.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G)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609,122원을 배당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11. 8. 피고로부터 차용금 6,000만원, 이자 월 3%, 변제기일 2012. 11. 7.로 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007. 11. 27.자 대부금 6,000만원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피고이다.

원고가 위 대부금 6,00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이는 위 대부금 채무자를 위 D에서 실제 채무자인 피고로 교체하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