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5:4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2층 남자화장실의 대변 칸에 들어간 후 변기 뚜껑을 밟고 위로 올라가 옆 대변 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휴대폰(갤럭시S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대변 칸에서 피해자 D(가명)이 변기에 앉아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해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2016. 9. 11. 20:22경부터 2018. 11. 1.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남성 피해자 총 16명(남자 군인 7명 포함)이 화장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범행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여죄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