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7: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서문 사거리 부근에 있는 ‘ 인천 집’ 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송해면 강화대로 699에 있는 솔정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등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