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고정30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광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1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용산세무서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고 같은 해

6. 22.경 향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억여원이 납부 고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6. 2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H 골프회원권을 C에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C에 명의개서를 하여주어 재산을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로 하여금 골프회원권을 매수하도록 하여 명의개서를 받아 위 A의 재산탈루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7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