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6,000,000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고합143] 피고인은 1989. 5.경 전남 G 공무원(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된 후, 1993. 8.경 건설부 H 공무원으로 전직하였고, 2004. 2.경부터 건설교통부에 I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0. 4.경부터 국토해양부 J 공무원(행정주사)으로 재직하며 K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4.경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4. 9.경부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 파견 근무한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와 그 인근에서 민원 해결차 피고인을 찾아 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B로부터 ‘내가 운영 중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국토해양부에 제기하는 직권 말소등록 관련 민원질의에 대하여 직권 말소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B는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로 이전등록 없이 매매되는 속칭 대포차량에 대하여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이 위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ㆍ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상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나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자동차로 부활등록이 가능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