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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38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주시 D 대 583㎡ 중 1/2 지분 등을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 피고들은 2012. 11. 15. “미지급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대체하여 피고 B는 변제기는 2013. 2. 15., 연체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들은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차용금 중 5,000만 원은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