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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7.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 남로에 있는 38번 국도 창원 나들목 앞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8. 7. 21:01 경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 남로에 있는 38번 국도 연당 2 교 앞 자동차 전용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향으로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아반 떼 HD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해 조향장치를 작동 하다 위 D 승용차의 앞 범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 주행하며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여 38번 국도 창원 교차로 앞 자동차 전용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향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2 항 기재와 같이 그곳은 편도 2 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