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
1. 절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4: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주택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잔디 깎기 공구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후라이팬 1개, 시가 미상의 와인 3 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21: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의 절도 관련 범행을 각각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충주시 일대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1 세) 의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시가 미상의 송풍기, 전 정기, 가스토치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0: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하고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화장품, 망원경, 드라이기, 헤드램프 등 약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6』 피고인은 2017. 12. 21. 16:20 경 충주시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I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화물차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 꾸러미( 위 화물차 열쇠 1개,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