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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7:4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건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쌓아둔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철사 약 500m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절도), 내사보고

1. 절취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소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