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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월, 추징 2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 9.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친동생,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