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7가단144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전163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전163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